생활법률

[국방 보훈]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자

옆집로펌아저씨 2016. 3. 9. 10:43

 

[국방 보훈]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자

 

갑자기 사정이 생겨 동원예비군훈련 연기를 못하고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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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훈련 무단불참 시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되어 보충훈련을 받게 되고, 1차 보충훈련을 무단불참시는 2차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2차 무단불참 시 고발조치를 받게 됩니다.

보충훈련 불참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제9항제1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예비군훈련 불참자에 대한 벌칙

☞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예비군의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전시·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받아서 전달한 경우 포함) 지정된 일자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 훈련소집의 기피)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이 고발조치합니다.

 

◇ 훈련의 연기

☞ 동원훈련 연기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 직계존속·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의 재난 등의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른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중 직장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해당기관 또는 직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합니다.

 

☞ 연기절차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되 팩스, 방문,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 시는 구두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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