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국방ㆍ징병검사] 신체등위 판정급수

옆집로펌아저씨 2015. 4. 14. 11:03

 

[국방징병검사] 신체등위 판정급수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의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등위 급수에 따라 어떠한 병역처분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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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의 신체등위 판정을 받습니다. 1급 ~ 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며, 7급은 1급부터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워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 신체등위 1급부터 7급까지의 병역의무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습니다.

 

 1급 ~ 4급: 신체와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현역: 1 ~ 3급, 보충역: 4급)

 

 5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제2국민역)

 

 6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면제)

 

 7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급 ~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재신체검사)

 

 

◇ 병역의 종류

 

 현역: 징집이나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兵)으로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과 전환복무(의경, 전경, 해경, 의무소방,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등이 있습니다.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습니다.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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