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국방ㆍ보훈] 전ㆍ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
옆집로펌아저씨
2015. 4. 27. 09:46
[국방ㆍ보훈] 전ㆍ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
형이 군복무 중 다쳐서 제대를 하였습니다. 전ㆍ공상자 가족의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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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입영대상자는 6개월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으며,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6개월의 복무기간을 이미 마친 사람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사회복무요원인 경우에는 소집해제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 전·공상자 가족으로서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전사 또는 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충역편입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전·공상자 가족으로서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되어 6개월 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전·공상자 가족으로서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미 그 6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사회복무요원인 경우에는 소집해제 되어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