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국방ㆍ보훈] 군형법(항명죄)
옆집로펌아저씨
2015. 9. 12. 16:51
[국방ㆍ보훈] 군형법(항명죄)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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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명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더라도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적전(敵前)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집단을 이루어 항명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 적전(敵前)인 경우 :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