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옆집로펌아저씨
2015. 7. 5. 12:06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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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는 사람은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퍼센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60퍼센트 경감
-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퍼센트 경감
☞ 섬·벽지지역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액의 50퍼센트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은 보험료액의 20퍼센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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