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국내여행자]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옆집로펌아저씨 2015. 6. 30. 10:10

 

[국내여행자] 여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여행사를 통해 1박2일로 강원도 여행을 예약했으나 모객이 되지 않아 출발할 수 없다며 그 전날 저녁에야 연락을 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곳으로 여행도 못가고 시간만 낭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상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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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 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에 따른 보상기준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 보상기준>

·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 보상기준>

·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 보상기준>

·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 보상기준>

·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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