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교통 운전] 범칙금 납부
옆집로펌아저씨
2016. 3. 29. 10:13
[교통 운전] 범칙금 납부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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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의 선고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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