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과태료 납부자]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옆집로펌아저씨 2015. 4. 8. 17:31

 

[과태료 납부자]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차위반으로 부과 받은 4만원의 과태료를 2년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얼마나 더 부과되는 건가요? 그리고 과태료를 계속해서 체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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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의 징수

 

☞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40,000원 × 5% = 2,000원)이 징수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40,000원 × 1.2% = 480원)이 최대 60개월 징수됩니다.

 

☞ 따라서 위 사안에서 차량의 보유자는 53,520원(40,000원 + 2,000원 + 480원× 24개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처분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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