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자집회.docx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
채권자의 이의제기 및 채권자목록 수정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까지 채권자목록을 자유로이 수정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개시결정 후부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정할 수 있으며, 인가 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에 의한 이의제기
ㅁ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04조제1항 전단).
ㅁ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별도의 소송으로 소송비용을 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ㅁ 이의제기로 인한 수정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04조제1항 후단).
ㅁ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1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03조제3항).
채권자목록의 수정
ㅁ 수정시기
ㅇ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했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1조제1항 본문).
ㅇ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단서).
※ 채권자목록을 수정하려는 경우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ㅁ 수정 후 절차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수정된 경우 그 수정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1조제2항 본문).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1조제2항 단서).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참석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후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ㅁ 개념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613조제1항 및 제5항).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ㅇ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회생위원이 진행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4항).
ㅇ "회생위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01조제1항 및 제602조제1항).
-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ㅇ 채무자의 참석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3조제2항).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제2항제2호).
ㅇ 채권자의 참석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3조제5항).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90조제1항).
채권자의 계좌신고
ㅁ 계좌신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제1항).
법원은 계좌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있는 경우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