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옆집로펌아저씨 2015. 1. 28. 15:19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의 수행 및 변제계획안의 변경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제의 수행

ㅁ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2조).

 

ㅁ 변제금의 임치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7조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7조제2항).

회생위원은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신고한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채권자 포함. 이하 "미신고 채권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연 1회(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회) 변제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471호, 2014. 5. 30. 발령, 6. 1. 시행) 제11조의5제1항].

 

변제계획안의 변경

ㅁ 수정시기

ㅇ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0조제2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정해진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0조제3항 및 제4항).

 

ㅇ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9조제1항).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수정안 제출

< 개인회생절차인가를 받았는데 제가 모르고 누락한 채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액수가 커서 별도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절차인가결정이 된 이후라면 누락한 채권자를 발견해도 채권자목록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채권자를 누락한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누락된 채권자를 포함시켜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한 후 수정안 제출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소득변경 등의 이유로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를 제출할하면 됩니다.

 

ㅁ 부본 제출

변제계획변경안의 제출 시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5조제2항).

 

ㅁ 수정 후 절차

법원은 변제계획변경안을 받으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7조제3항).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변제계획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송달,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9조제2항).

 

면책결정 및 취소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속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의 대상

ㅁ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4조제1항).

 

ㅁ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624조제2항).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면책신청

ㅁ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신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94조제1항).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ㅁ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94조제2항).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면책결정

ㅁ 공고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4조제4항).

 

ㅁ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4조제3항).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해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책결정의 효력

ㅁ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제1항).

 

ㅁ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96조).

 

ㅁ 채무의 면책

ㅇ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제2항 본문).

 

ㅇ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625조제2항 단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청구권

-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ㅇ 면책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625조제3항).

-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

 

ㅁ 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 1471호, 2014. 5. 30. 발령, 6. 1.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

 

ㅁ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책사실을 알면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60조제3항).

 

ㅁ 개인회생절차 재신청의 제한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재신청하더라도 기각이 되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95조제5호).

 

ㅁ 즉시항고

면책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7조).

 

면책의 취소

ㅁ 취소대상

법원은 채무자가 속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6조제1항).

 

ㅁ 취소신청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6조제2항).

 

ㅁ 공고

면책취소결정은 공고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95조).

 

ㅁ 즉시항고

면책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