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ㆍ면책] 면책의 효력

옆집로펌아저씨 2015. 3. 11. 12:10

 

[개인파산ㆍ면책] 면책의 효력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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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ㆍ 조세

ㆍ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ㆍ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ㆍ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ㆍ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ㆍ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ㆍ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ㆍ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ㆍ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 보증인에 대한 효과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로 개인파산, 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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