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개인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옆집로펌아저씨 2016. 2. 17. 13:05

 

[개인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전하기가 힘들어져서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65세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을까요?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지만,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양도자에 관한 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그 밖의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에 관한 서류: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진 2장

 

☞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