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강제집행] 급여 압류 방법

옆집로펌아저씨 2016. 10. 4. 11:36

 

[강제집행] 급여 압류 방법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피고가 받을 봉급 등 급여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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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채무자(회사)로부터 받을 급여와 같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먼저,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에 담당재판부에서 집행문과 송달 증명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이고 채무자가 소재불명이며 최후주소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구체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하거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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