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ㆍ유언] 유언의 방식
[가정법률ㆍ유언] 유언의 방식
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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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 중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됩니다.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의 글씨로 직접 쓰고(自書) 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비밀증서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서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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